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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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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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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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 영향력 행사, 2000만원 수수 혐의
 
 속보=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 의장의 2000만원의 청탁성 돈 수수와 관련, 지난 14일 알선수재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최의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장 비리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당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북구 칠포리 석산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사실을 최 의장이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최의장 수사에 대해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지 공직사회의 토착비리 척결차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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