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도지역 해녀들, 해경 낚시어선 단속에 신항 이동 불편 호소
해경“운송료 받고 운송행위 불법”…대책 마련 시급
포항 송도지역 해녀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작업장인 포항신항 방파제까지 이동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송도지역 6명의 해녀들은 20여년 전부터 송도 앞 바다에서 조개잡이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7년 전부터 송도 앞 바다의 조개가 대량으로 폐사하면서 해녀들은 어패류 채취를 위해 2~3km 떨어진 포항신항 방파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녀들은 송도에서 신항 방파제로 나가기 위해 운송료를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포항해경이 이를 불법으로 보고 최근 단속을 벌여 신항까지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낚시어선으로 20분 정도 걸리던 신항까지 수영과 도보로 가면서 2시간 30분이나 걸리고 있는 것.
특히 30분 정도 수영으로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객 운송만 허용되는 낚시어선이 운송료를 받고 해녀들과 채취된 어패류를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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