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18일 토목공사 불용예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조금예산 및 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 등 토목관련 예산을 절감할 경우 그 절감분을 단체장 재량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지자체 불용예산을 사회복지사업에 투입할 경우 서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예산지출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말 몰아치기식으로 하는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 등 낭비성 공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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