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호화 집무실`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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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호화 집무실`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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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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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면적 부속실 포함…법으로 규제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부속실 등이 포함되고 집무실 면적 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뿐 아니라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는 정부가 2002년 마련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인 시·도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에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속실 등을 포함한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집무실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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