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징역 30년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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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징역 30년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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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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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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