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주들의 유류구매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카드사 간 경쟁으로 인한 혜택도 확대된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란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ℓ당 337.61원)을 지급받기 위해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시 사용하는 카드다.
정부는 2000년 7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를 인상하는 대신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된 유류세 전액을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돌려주는 유가보조금제도를 도입·운영했고, 서류신청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1개 카드 단독 사용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지난 8월 31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 사업자로 신한카드,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복수화를 시행키로했다.
이번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로 화물차주들은 카드사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주유할인과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최대 3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카드가 분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서류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카드 사용의 편의성도 한층 제고된다.
또한, 이번 유류구매카드 복수화로 ℓ당 30원 이상 주유할인을 해주는 제휴 정유사도 기존 1개사(SK에너지)에서 4개사(SK, GS, S-oil, 현대오일)로 확대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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