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오는 11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신고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의 주요 대상은 지난 10월14일부터 실시된 온라인 전입신고제 실시와 관련, 온라인을 통한 전입세대를 비롯해 거주불가지역에 등록된 세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와 동거인 3인이상 세대 등의 전입에 따른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사실조사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자진 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자율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조사서 작성, 최고·공고기간(각 7일 이상)을 거쳐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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