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민원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중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이주 말소 및 무단전출 말소에 따른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시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PC가 있는 곳이면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자민원G4C사이트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고 온라인 재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신청 정보 확인 후 재등록 처리를 하게 되며 재등록신고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재등록 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면제자 또는 추가경감대상자(해외이주자, 수감자,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등)는 종전대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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