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署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 경북도민일보
울릉署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릉경찰서(서장 김수년)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1일~내년1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음주운전시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사(致死) 사고시 1년이상징역을, 치상(致傷)사고시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또는 3000만원의 범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울릉서는 지난9월 울릉지역에서만 적용해온 통구미,남양,남통 터널 등에 독특한 신호주기가 많은 관광객에게 혼선을 줘, 터널 내 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 신호체계를 20여년 만에 변경·개선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최재섭 교통계장은 “겨울철 눈이 많이오는 도로에 결빙구간과  급커브길에 잦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