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서장 김수년)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1일~내년1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음주운전시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사(致死) 사고시 1년이상징역을, 치상(致傷)사고시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또는 3000만원의 범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울릉서는 지난9월 울릉지역에서만 적용해온 통구미,남양,남통 터널 등에 독특한 신호주기가 많은 관광객에게 혼선을 줘, 터널 내 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 신호체계를 20여년 만에 변경·개선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최재섭 교통계장은 “겨울철 눈이 많이오는 도로에 결빙구간과 급커브길에 잦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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