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무전기 무허가 사용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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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선 무전기 무허가 사용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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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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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어민 46명… 국고보조금 횡령도 상당수
 
 경북동해안 일선 시·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무전기를 설치한 후, 무선국 허가없이 무허가로 무전기를 사용한 포항·경주·울진·영덕지역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무전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마치 설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수 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무허가로 무전기를 사용한 어민 김모(54)씨 등 46명을 전파법위반 혐의로, 허가없이 무전기를 설치한 H 업체 등 11곳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어민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무전기를 설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무전기를 사용한 혐의다.
 이들 중 7명은 무전기 설치업체와 짜고 다른 선박에 장착돼 있는 무전기 사진을 찍어 마치 자신의 배에 설치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척 당 80만원 가량 총 64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무선국 허가가 없으면 ID 발급이 안돼 선박 조난 시,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해도 위치파악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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