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공단, 가족관계등록 기획소송`성과’…38명 주민등록증 얻어
가족관계등록(옛 호적)의 부재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람들이 성(姓)과 본(本)을 얻고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호적자를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기획소송 사업’을 벌여 114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완료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첫 결실을 본 이들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는 38명에게 24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나머지 76명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 조만간 받게 될 예정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무호적자는 성(姓)과 본(本)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회복지시설에 의지해 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장애인 등록과 의료급여, 노인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와 취직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 608명을 대상으로 성ㆍ본 창설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법률서비스 사업을 진행해왔다.
무호적자가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에서 성·본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복지시설 거주자와 노숙자 등을 포함하면 국내 무호적자가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확한 무호적자규모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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