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경제난으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김천에 3년 이상 제조업이나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기업 가운데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5000만원 이상의 신규투자로 신규고용인력을 채용하거나 300인미만의 중기업이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로 신규고용인력을 늘리면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 범위에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지적재산권 매입비는 포함되지만 주거용건물의 건축비나 토지매입비는 제외된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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