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지자체 인구수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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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지자체 인구수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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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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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환 의원`주민소환법 개정안’대표 발의
  “주민소환청구 남용 예방”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차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상주)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와 관련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자의 15%, 인구 20~50만 명인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0% 이상, 20만 명 미만의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5% 이상으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현행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총투표권자의 15%이상으로 일괄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때 및 중대한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외에 개정안에서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자방자치단체장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도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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