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20일 국회방송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가진 토론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영세상인들을 위한 유통망 지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 회생대책을 제시했다.
국회방송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에 관해 이날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토론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추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WTO상의 서비스산업개방 규정 등으로 어렵다면 대기업 유통업체와 지역 영세상권 간의 사업조정을 통해서 두 형태의 업체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조정에 불응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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