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치료 환자에만 임대주택 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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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 환자에만 임대주택 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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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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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개정안 마련
 
 임대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대(轉貸)로 불리는 재임대나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이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퇴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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