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를 척결하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설·대보름을 전후(2월 6일~3월 7일 한달간)한 선거관련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물 등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인사장 발송 또는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이다.
위법행위 신고·제보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054-672-3939)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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