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덕·울진 기업 체불임금 52억대 작년 대비 60%↑
700여명 체임 근로자들 `귀향 포기…우울한 설’맞이할 듯
설을 10일여 앞두고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지역의 체불임금이 `눈덩이’사태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경북 동해안지역의 미청산 체불임금은 근로자 68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2억4200여만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체임 근로자 수는 같지만, 금액은 32억7800여만원과 대비해 무려 60%나 증가한 수치다.
미청산 체임 사업장 수도 지난해의 261개 보다 20% 늘어난 314개에 이르고 있다.
또 같은기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체불임금은 경기침체 여파로 144억2700여만원까지 불어나, 지난해의 126억2900여만원에 비해 14% 정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 등의 `체당금’이 55억8900여만원으로, 지난해의 29억7800여만원 보다 무려 8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체임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설’을 맞게될 전망이다.
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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