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보조사업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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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보조사업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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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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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산업 종사자 또는 희망자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생산·유통·제조·가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다. 이같은 사업은 내용의 충분한 숙지·지침에 맞는 세부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관련 행정부서의 최종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러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세부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지침서(전 4권)’가 있으며 보조지원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예산확보방법, 은 물론사업계획수립 절차 등을 참고로 알리고자 한다.  우선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종사자 또는 계획자는 자기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해서 는 선진사례 를 충분히 견학·전문분야 교육·을 통헤 새로운 방법을 배우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규모와 소요사업비를 계산해야 사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인 경영시 사업성과와 고용효과, 수익부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유형별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희망하는 사업이 지침에 맞는지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보고 참여회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합의안으로 예산을 신청하면서 공동 계산제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보조사업은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5명 이상의 조직원을 구성해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고 1년 이상 공동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으로 예산 확보과정이다. 국가예산은 늦어도 2월까지는 시군 해당부서에 계획서와 함께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들은 시군의 자체 심의를 거치고 도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예산 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최종안을 협의해 9월에 국회로 이송, 12월에 예산이 최종 결정되어 다음해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7월까지 계획서와 함께 신청하면 10월에 지방의회에 제출돼 12월에 확정된 후 다음해 사업 시작된다.  그러므로 보조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지침을 숙지한 후 선진지 견학과 교육이수로 1년, 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회원모집에 1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신청 1년 정도기 소요돼 4년차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반드시 성공하는 블루 오션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하탁 (영덕군청 농정과 농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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