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34만1000명 검사
올해 징병검사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고 병무청이 16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2만3000명이 증가한 34만1000여 명에달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인근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은 충북, 전남은 전북, 부산과 울산은 경남, 경기북부는 강원도에서 각각 상호교차해 징병검사를 받아도 된다.
특히 병무청은 이번 징병검사에서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면탈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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