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주축 판사들도 이동했다. 우리법연구회 간사 박용우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에서 서울고법 민사26부 배석 판사로,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했던 이옥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로 이동했다.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의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의 연차도 전원 10년 차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업무분담에 따르면 형사 단독판사 16명이 모두 10년 차 이상 판사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PD수첩’ 사건 같은 중요사건은 3인 이상 단독판사가 모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정합의부 4곳이 신설됐다. 이 역시 좌경판결에 대한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자리를 지켰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사가 끝난 뒤이긴 하지만 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가 빨치산을 찬양토록 한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판사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 일부의 좌편향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감안하면 몇몇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자리이동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엇갈린 판결은 법원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겠다.
좌경판결에 대한 여론은 일부 시민단체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좌편향 판사’로 매도하고 집 앞에서 시위를 하며 신변 위협을 가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특히 빨치산 찬양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시민들이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이 모두 법원에 대한 불신이며, 좌경판결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법원은 이번 인사로 할 일 다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좌 편향 판결 판사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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