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첫째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도 지원하고,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가구자녀는 소득조사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더라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아이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이하가구로 확대해 소득 인정액이 4인 가족 월 436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을 기존 `부부 소득 전액 합산’ 방식에서 3월부터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바꿔 보육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 및 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 아동의 경우는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 2월중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잠태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부터는 자녀양육부담이 큰 다자녀, 맞벌이가구와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됐다”며 “보육료 지원확대와 지원 절차의 개선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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