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수뢰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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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수뢰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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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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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내달부터 시행
   소방방재청 직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중 20위에 그침에 따라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횡령으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동안 300만원 이하의 금품·횡령 비리는 경징계에 처한 점에 비춰 이번 조치는 징계 수위와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불이익을 주고 청렴의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리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맨(시민감사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청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승진 심사에 개인 청렴도를 반영하고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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