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한우 육질 저하 시공사 4700만원 배상 결정
  • 경북도민일보
소음으로 한우 육질 저하 시공사 4700만원 배상 결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우를 기르는 A씨가 인근 지역 공사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47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기 이천시에서 2001년 한우 사육을 시작한 A씨는 2004년 7월부터 축사 인근의도로 확·포장 공사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한우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 등급이 하락했다며 3억2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방음·방진시설 설치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