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기 이천시에서 2001년 한우 사육을 시작한 A씨는 2004년 7월부터 축사 인근의도로 확·포장 공사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한우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 등급이 하락했다며 3억2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방음·방진시설 설치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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