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살인범 死刑집행’ 주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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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살인범 死刑집행’ 주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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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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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같던 열세 살의 부산 이 모양이 악마의 손에 희생되고 말았다. 이 양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짐승이나 다름없는 살인마를 뒤늦게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 사회가 이 양 같은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자책이다.
 우리가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 양 살해범 김길태에게 `전자발찌`만 채웠더라면 이 양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도가 뭐고, 법이 무엇이기에 살인마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시기를 놓쳐 또 하나의 천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구나 싶다. 이 양을 지키지 못한 우리 모두는 김길태와 미필적 공범이 아닌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소아성애 정신병자에 의한 살인극이 되풀이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뿌리 뽑는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또 처벌도 솜방망이가 따로 없다.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잠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런 제재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활보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은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에겐 무조건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아동 성폭행 재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사의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평생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야 한다. 영국은 성폭행범에게 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팔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한다.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을 아예 종신형에 처한다. 햇빛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만 허술하다. 대부분 아동 성폭행범들은 재범, 3범 전력이 있다. 이들에게 전자팔찌나 발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했다면 부산 이 양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온정주의에 빠져 단기형, 또는 집행유예형로 걸어 다니는 성폭행 기계를 우리 사회에 뿌려놓지만 않아도 훨씬 안전해질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단호해야 한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기본이다. 단 한 차례 성폭행만으로도 세상과 격리돼야 마땅하다. 살인범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시한 `사형’ 제도를 적용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얼치기 인도주의자들이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남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은 짐승에게는 그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형벌의 기초다. 인권 선진국 미국과 일본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제도가 거두는 범죄예방효과 때문이다. 사형집행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군형법을 위반한 죄수들은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인은 사형시켜도 되고 민간 극악범은 살려둬야 한다는 게 옳은 얘기인가. 사형제도를 둘러싼 `위선’은 더 이상 듣기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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