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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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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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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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무단방치차량도… 4월과 10월 일제 단속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한 달 간, 10월 한 달 간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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