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일본 징용피해자 지원재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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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일본 징용피해자 지원재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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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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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재단설립하면 참여할 용의 있다”  
 
 포스코가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징병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강제 징병·징용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의사를 타진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지난 3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은 경제협력자금으로 건설된 기업으로, 징병·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단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을 투입해 설립된 기업이 일본에 의한 강제 징병·징용자들과 유족을 위한 후생 복리사업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포스코에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징병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포스코는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상당액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으나 한국 정부는 `여유가 없다’며 재단 설립을 포기했다.
 일본에 의한 강제 징병·징용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포스코를 상대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일본이 피해보상을 거부해 배상을 받지못한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독자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은 없으나 정부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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