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공공하수 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분뇨 영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분뇨수집과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대한 기술인력 현황 및 이중등록 여부, 실험장비 보유 현황, 차량 등록 현황 등 분뇨 관련 영업자의 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다.
특히 불법 행위 근절 및 개정된 분뇨 관련 법규를 계도·홍보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 영업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해 관리·감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분뇨 관련 영업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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