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선고…곽영욱 횡령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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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선고…곽영욱 횡령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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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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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만달러 전달 인정안돼…곽씨, 처지 모면 위해 거짓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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