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실시하는 야간민원실 제도는 매주 월요일 오후 6~9시까지로 처리민원은 제증명 발급, 여권접수·교부, 가족등록(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 위생민원 (각종 식품영업신고 등)이다.
야간에 민원인이 방문할 시 제증명 발급, 여권접수·교부 등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가족등록, 위생민원은 신고서 접수 및 민원상담 실시, 기타 타부서업무협의, 관련법 검토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익일 최우선하여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월요 야간민원실 처리대상 민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새마을봉사과 일반민원담당(639-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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