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해당자로 5대암중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진단받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2010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암을 조기발견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의료비 신청은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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