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다수 선거구 여성 들러리…자질문제 대두
여야가 여성 의무공천제를 도입했지만 여성 공천신청자의 부족으로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6·2’ 지방선거부터 군(郡) 지역을 제외한 국회의원 지역구별 1개 이상의 선거구(광역 또는 기초)에 여성을 의무공천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 등록을 모두 무효화시키도록 해 여성을 적극적으로 의무공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의무공천제가 경북지역에서는 저조한 참여로 성과는커녕, 여성 신청자가 없어 등록만이라도 해 줄 사람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북도의원 54개 선거구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총 116명이 공천 신청을 한 가운데 여성 공천신청자는 11명에 그쳤다. 기초의원인 시·군의원 102개 선거구에 476명이 공천 신청을 한 가운데 여성 공천신청자는 21명으로 숫자가 많지 않다.
이 가운데 영주지역은 경북도의원과 영주시의원에 한나라당 여성 공천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라면 영주시장부터 모든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영주지역의 모든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 여성이나 공천신청만 해달라고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여성이 선거구 전체의 후보등록 무효를 막기 위해 들러리로 후보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당선되더라도 자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역외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 공천신청자가 보통 1명에서 2~3명이 공천신청을 해 이들 가운데 무조건 공천을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질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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