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사업은 농림정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융자 및 보조금 신청 시 반드시 농업경영체 정보변경도 해야 하는데 변경등록 대상은 △경영주의 성명, 주소,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자경, 임차 등이 변경된 경우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이 3%이상 변경된 경우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리 수의 20%이상 변경된 경우이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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