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가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업자가 시공참여자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공사,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악화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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