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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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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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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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과 산약초, 약용수목 등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오는 6월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채취단속 안내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행 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약용수목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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