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곤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수산자원관리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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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곤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수산자원관리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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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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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이원곤 영덕지청장은 지난 20일 영덕군민회관에서 23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내용을 관내 수산기관 단체장 및 어업인 대표, 어업인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지청장은 설명회에서 날로 감소되고 있는 대게 자원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반 시 새로이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규정인 구속형 및 몰수규정을 설명했다.
 특히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획물 및 어선의 몰수, 선박소유자의 공범 여부, 어선의 소유권 포기 불문 포획어선 몰수규정을 강조했다.
 또, 종전 체장미달대게의 포획·채취 금지 위반자에 대한 상향된 벌금 규정과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경우 구속 원칙 수사로 대게 관련 불법어업의 근절 의지를 밝히면서 영덕대게 자원 회복으로 영덕대게의 브랜드 가치 상승 역설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단속 및 구속 수사원칙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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