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까지 24시간 단속…선거사범 896명 열흘만에 16% 증가
오늘 대구지검 포항지청
후보자 대상 선거법 교육
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첫날인 13일 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전국 57개 검찰청이 선거일 전까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하는 등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전담반(서창원 검사)을 구성, 14일 오후 포항시 남·북구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20일 앞둔 이날 현재 896명(구속 31명)으로 열흘 전인 지난 3일 776건(구속 24명)보다 120명(15.5%)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입건 유형별로는 돈선거가 393명으로 가장 많고, 거짓말선거 75명, 불법선전 88명 등의 순이며, 입건된 공무원만 현직 자치단체장 86명을 포함해 302명에 달한다.
검찰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사건 발생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엄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방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어 금품살포 영향력이 크고, 트위터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부재로 흑색선전이 빈발할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선거운동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돌발사태 대처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공안부가 주축이 된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을 추가로 투입해 선거범죄 첩보수집, 인지활동,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분석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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