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신고하면 본사 불이익”쉬쉬
  • 경북도민일보
“산재 발생 신고하면 본사 불이익”쉬쉬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양, 두호·학산 하수관거공사장 산재사고 은폐 논란
사고자 수술비 등 2800여만원 하청업체에 떠넘겨
 
 (주)한양이 지난 2007년 포항시가 발주한 두호·학산 하수관거공사 과정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당시 한양의 현장소장은 산재사고를 감리단에 보고조차 않고 사고자의 수술비 등 2800여만원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산재사고는 지난 2007년5월10일 하청업체 직원인 S모(당시 29세)씨가 시트파일 크레인 작업도중에 와이어 로프 사이에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이 끼면서 절단돼 선린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는 것.
 문제는 당시 한양의 현장소장이 사고자의 병원비 등을 산재처리 하지 않고 은폐시킨 뒤 하청업체인 S사의 대표 L모씨에게 수술비 등 2800여만원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하청업체는 한양측과 하도급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L씨는 “당시 현장소장이 산재사고를 신고할 경우 본사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수술비 등을 하청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지불했다”고 말했다.
 L씨는 최근 한양측에 당시 지불한 수술비용 등 28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양측은 증빙서류 등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기업이 개인간에 이뤄진 합의서와 각서만으로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 발주처인 포항시와 감리단인 한국종합기술은 사고발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파악조차 하지않아 공사감독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2항)상 사망 및 재해사고(입원 4일 이상)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