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년 1개월 만에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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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년 1개월 만에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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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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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공개처형 중단 및 사형제도 폐지 등 내용
 
 
 5억 명 유럽연합(EU) 인구를 대표하는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대(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지난달 1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6년 6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7일 유럽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계속된 7월 정례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토론 및 표결 안건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 문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천안함 침몰 관련 대북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인권결의안도 모든 정파가 기본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유럽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의 국민당(EPP) 그룹과 2대 정치그룹인 사회당(S&D) 그룹 등 6개 정치그룹은 개별적으로 준비한 초안을 토대로 7일 단일 초안을 마련했다.
 유럽의회는 초안에서 “북한 당국이 재판에 의하지 않은 살인·임의구금을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초안은 또 “위성사진과 복수의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6곳의 수용소를 설치해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이처럼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은 즉각적이고도 영구적으로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등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수용시설을 조사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항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 검거 및 북한 송환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 주민 삶의 조건과 사회적 권리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촉진하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하이디 하우탈라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애초 천안함 관련 결의안에 인권 문제도 제기하려고 했으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별도로 인권결의안을 추진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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