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지난 15일 신규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7명에 대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것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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