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철거·원상복구 조치명령
포항 필로스호텔이 지하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다 포항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27일 북구 죽도동 소재 필로스 호텔이 지하 1층 주차장내 10여 평을 무단 용도변경해 자체 세탁실로 사용해 온 것을 적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호텔측은 이곳에 대형세탁기와 건조대, 다름질 등을 설치해 놓고 전용 세탁장소로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텔측은 지하 주차장 2∼3곳에 소파와 의자, 책상, 손수레 생활용품 등을 무단 적재해 놓았다가 시에 적발됐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허가없이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주차구역 1면당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필로스호텔 관계자는 “주차장내 쌓아 둔 생활용품은 모두 치웠으나 세탁시설물을 철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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