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일 통치자금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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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일 통치자금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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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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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효…WMD 제재 포함해 기관 8개, 개인 4명 추가
천암함 배후 `정찰총국’, 핵심 軍강경파 `김영철’
김 국방위원장 비자금 관리담당 `노동당 39호실’

 
지난 30일 미국이 발표한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난 노동당 창당 60주년을 맞아 평양의 노동당사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 (위),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 정찰총국장 (아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30일(미 동부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상·하 양원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행정명령은 이날 낮 12시 1분을 기해 (워싱턴 시간) 효력을 발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행정명령 도입의 배경과 관련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위협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재의 실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는 사치품 거래 및 위조·밀수 등 불법 행위의 제재대상과 기준을 설정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추가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올랐고,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제재는 노동당 39호실을 포함시켜 김정일 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과 인물을 지목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송연합은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 수출업체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미국무부는 설명했다.
 김영철은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란 폭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이다. 그는 남파간첩들에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살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이며 제재 대상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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