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내년에도 취등록세 50% 감면
  • 경북도민일보
9억이하 1주택자, 내년에도 취등록세 50% 감면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위해 올해 말→내년 말까지 연장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등록 세제 지원’과는 별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취득ㆍ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사들인 1주택자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역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도 혜택을 받지만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세금 감면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같은 주택이 중복 혜택을 받으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