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영덕군 전체면적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도시구역 등을 제외한 5만7492㏊(전체면적의 77%)이며 인가주변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수렵이 제한된다. 이에따라 군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축 사육지나 등산로 입구 등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렵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해 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으며 수렵인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경찰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렵인들의 영덕 방문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 입산할 시에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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