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조사해 허위전입을 예방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올바른 주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중점 정리대상은 온라인 전입신고자,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0.12.31.이전 출생자) 등이다.
군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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