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취약계층 고용, 유급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중이며, 회사인 경우 이익금의 2/3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면 기업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일반 월90만원, 전문인력 월 150만원), 사업개발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며,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해 행·재정적 도움 받게 된다.
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관련서류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며 경산시 일자리경제팀(053-810-5125)에 신청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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