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주먹질하면 최소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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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에 주먹질하면 최소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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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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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올해 대원 음주폭행 99명 모두 고소해 처벌
 구급차 CCTV설치·소방서별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 운영

 
 소방방재청은 올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99명 전원을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다른 범죄 혐의가 더해져 징역 4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집행유예, 53명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1월 전남에서 자신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하던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5월 강원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207만원이며, 최고액은 500만원이었다.
 고소당한 99명 중 72명(73%)은 술 먹은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최근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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