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5만 달러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유죄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직전 한 전 총리를 기소함으로써 한 씨와 야당으로부터 `정치탄압’이라는 반발을 초래했고, 1심 법원의 무죄판결로 한 씨 측 주장이 먹히는 결과를 자초했다. 그런데 검찰이 `유죄입증’을 자신한 `9억원’이 `5만 달러’의 재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자 한모 씨는 검찰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재임중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는 이 건설업자를 총리공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유착관계임이 확인됐다. 아울러 결정적 증인은 남모 씨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고 한 씨는 사실상 자백했다. 그런데 한 씨가 갑자기 “남 씨가 겁박하는 바람에 거짓 자백했다”고 표변했다. 피의자 진술 한마디에 검찰의 체면이 벼랑으로 추락하고 만 것이다.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공소유지에 문제 없다”며 증인신청과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한씨의 거짓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를 “겁박했다”는 증인 남씨를 법정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한 전총리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명예가 한 전 총리 사건에 달려있는 형국이다.
“검찰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진행 중인 한화와 태광, 롯데 등 재벌에 대한 비자금 의혹 수사가 요란하게 시작됐지만 답보상태다. `그랜저 검사’를 “혐의없다”고 눈감았지만 재수사에 의해 `그랜저 검사’가 구속됐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 수사도 말끔하게 정리하기보다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을 간과하는 바람에 수사자체를 부인당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으로부터 `검찰의 2전2패’로 손가락질 받는 한 전 총리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의혹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 검찰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검찰은 `옥쇄’한다는 각오로 `한명숙 9억원’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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