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이번달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권 제공은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10년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컴퓨터로 무작위 100명 추첨 1인당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1월에 연납신청 납부 대상자에게는 전체세금의 10%할인 혜택 및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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