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예천군수 이현준(56)씨를 입건하고,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역 건축자재 생산업자 B(52)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5일 오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는 모 신협 이사장실에서 업자 B씨로부터 `당선되면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장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해 평소 알고 지낸 B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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