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고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제한해 접수를 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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